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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획인 외국인근로자(E-9) 8만4천명 입국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
2022.12.21 3p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오늘(12.21.) 8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12.21.(수) 밝혔다.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8.8.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연내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임.

- 고용노동부는 내년에도 고용허가제 규모를 ’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하고 외국인근로자(E-9)의 신속 입국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함.

- 또한, ’23년도에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E-9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3개월 이내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근로계약서 준수 및 취업생활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고충 사항을 청취하는 등 빠른 한국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력상담센터(콜센터) 및 전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40개소)를 통해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 교육 등 체류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