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12.23.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한 후 내년 1.1.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2.21.(수) 밝혔다.
- 주요 개정사항은 △공통 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신설 등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 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이를 발표함.
- 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되어 보완됨
- 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붙임>
1. 녹색분류체계 개요.
2. 녹색분류체계 주요 신설 경제활동.
3.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