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12.23(금)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11.18일에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5일 청문을 실시한 바 있음.
-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하였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음.
- 청문 후 과기정통부는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3.5.31일까지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통지하였음.
- 할당취소 처분으로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의 28㎓ 대역 사용은 12.23일 부로 중단되나,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가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또한 청문 과정에서 엘지유플러스가 실증 사업에 대해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
- 최종 처분내용 발표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6.1일부터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