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2022.12.25 5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2.2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23.2.27(월)까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분야는 지난 11월 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그리고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임.
-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기술
-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 기술
-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리튬이차전지용 고용량 양극소재,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관련 기술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 ①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②투자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업을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고 있거나 이전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③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과 관련된 지역
-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지역 중 법정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 개최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내용) ▲“최적 입지의 조속한 확보” 및 용수, 폐수처리 시설 등 “핵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투자 환경 개선”, ▲“R&D 및 사업화 촉진” 지원
- 정부는 미래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外 분야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역량 강화, 핵심 산업 밸류체인 완결 등을 위해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
<참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합동 설명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