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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한 눈에 보기 쉽게 변화합니다
특허청 2022.12.25 2p 정책해설자료
특허청은 12.23(금)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개선된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차등록 납부안내는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나, 납부금액과 납입계좌번호가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권리 소멸 주의 안내’가 특색 없이 표기되어 있어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한계가 있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의 내용 배치를 재구성하는 등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여 권리자가 납부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편리하게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입계좌 등을 안내서 앞면 중앙 한 곳에 큰 글씨로 제공하고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안내서 뒷면 상단에 배치하고 자세한 설명도 추가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권리 유지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하였으며 권리 소멸에 대한 주의를 특별히 강조하였음.

-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특허고객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특허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친화적인 특허행정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음.

<붙임>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 개선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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