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12.23(금) 조정한다고 밝혔다.
-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불합리
- 또,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 저해
- 대주주를 판정할 때에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
- 이는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말이 보유기준임.
<참고>
1. 주요 QA
2. 기타주주 합산 과세사례(현행 vs. 개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