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27(화) 글로벌 ESG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ESG 공시제도 정비)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출·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임.
- (ESG 투자활성화)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고,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것임.
- (ESG 정보·인력지원체계 구축) ESG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ESG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
-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공공기관·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투자 선도를 통해 민간의 ESG 자발적 확산유도
- (추진체계)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합동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
<첨부>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