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3.1.1.부터 디자인등록출원 시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일부 물품의 디자인물품분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2.27(화) 밝혔다.
- 이는 산업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이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암.
-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2류(일부심사)에서 29류(심사)로 변경돼 심사기간이약 7~8개월 수준으로 길어지게 되는 반면, 포장용기용 립스틱 튜브는 28류(심사)에서 9류(일부심사)로 변경돼심사기간이 약 1개월로 축소될 전망으로, 디자인 출원 전략에 차질이없도록대비가 필요
- 만일, 변경된 물품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물품류 보정에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
- 변경된 분류기준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되며, 로카르노분류 제14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내년 1월 1일이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확인
- 이번 개정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 여부가 변경되는물품목록은 특허로(www.patent.go.kr) 공지사항에 따로 게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