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증가하는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M&A 심사를 중점적으로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고 12.27(화) 밝혔다.
- 이는 공정위 자체 조직진단 및 재배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기업결합과의 정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총 7명임.
- 기업결합과 조직은 ’96년도에 신설되어 그동안 1개과로 운영되어왔으나, 20여년 전에 비해 시장규모 및 국내외 M&A 건수가 급증하는 등 심사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
-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에 따라 고도의 경제분석 및 법리검토가요구되는 플랫폼·빅테크 M&A가 증가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의 난이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통해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품질을 한층 제고하고,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심사인력 확충을 바탕으로 국내외 M&A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