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22.12월부터 모집한다고 12.27(화)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을 어촌에 유치하기 위해 ’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2년까지 어업과 양식업 창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정착자금도 10만원이 증액되어 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함.
<참고>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