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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금융감독원
2022.12.27 10p
금융감독원은 12.27(화)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신뢰 속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23.1.1.부터 새롭게 시행되는「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 (친환경차량 보급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 (시행시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23.1.1. 책임이 개시되는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

- (기대효과)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보험 소비자 만족도 제고

<붙임> ’23.1.1. 시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