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27(화)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만(滿) 나이” 법률 개정 영향 등 사전점검을 하였다.
-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민법」,「행정기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 유관 협회들과 함께 금융 법령 등의 연령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만 나이 사용 통일’ 시행시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불편등에대해 미리 점검해 보았음.
- ①‘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②‘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힘.
-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