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12.2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군위군은 ’23.7.1. 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임.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이 상생발전을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법률 제정을 진행해 왔음.
-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은 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며, 행정안전부는 군위군의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