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입찰· 계약보증금 50% 인하, 대금 지급기간 단축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 2022.12.27 3p 정책해설자료
행정안전부는 12.27(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3.6.30. 연장한다고 밝혔다.

-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지역 중소업체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임.

- ①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 입찰보증금은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5% 이상으로 인하되며,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짐.

- ②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기간이 단축: 검사·검수 기간은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3일이내로 조정

- ③ 수의계약 절차가 간소화: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됨.

- 한편,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은 지난 9월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22.9.20)시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소규모 지역업체의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 내용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