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를 의결하였다.
- (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인 과제(108건)의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 제도개선 완료(4건), 과제 제외(14건), 과제 조정(33건) 등으로 과제의유형을 구분하여 조치하고, 제도개선 이행 촉구 및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논의를 지속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
- (’22년 신규 제도개선 과제 발굴(36건))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되어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하지만 ①반영되지 않은 지역·지구등은 추가 반영하고, 장기간 ②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등은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4건)할 계획
-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 상 지정기준 개선을 권고(25건)할 계획
-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상세 제공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토지e음(www.eum.go.kr)과 유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표출방식을 개선(3건)해 나갈 계획
-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