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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2022.12.29 15p
금융감독원은 12.29(목)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다고 밝혔다.

- 경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기존 보상 Process를 재정비하였으며, 동대책 관련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음.

-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관련)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부담금 확정시까지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

-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관련)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가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안내

-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이후 과실비율 분쟁 증가가예상되어 과실비율 확정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관련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과실비율 협의 업무 효율화 및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대상 확대

- 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한 민원 방지를 위해 보험사가 직접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환수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치료비 본인 부담금 상계, ▲보험금 청구권 양도 절차 등을 마련

- 경상환자의 치료기간 4주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제출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인정범위기준 등을 마련

- 경상환자 대책 시행으로 기존 대인보상 Process가 달라짐에 따라, 동 대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방안을 마련

- 경상환자 대책 내용은 ’23.1.1.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적용되는 한편, 소비자 인지도 제고방안은 ’23년 1분기까지 순차적·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

- 상기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방안을 통해 경상환자 대책 내용이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

<참고> 경상환자 대책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