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강화 및 기업부담 경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2022.12.28 4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3.1.1.부터 시행한다고 12.28(수) 밝혔다.

-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대한 건설투자 인정범위 확대 및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신설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지역의 경우 보조금 지원 혜택이 증대

- (지방투자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활성화) 임차사업장의 유지의무 완화, 타당성 평가기준 완화

- (사업변경 절차 권한 위임으로 지자체 자율성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기한 단축으로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건축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 건물신축단가표 적용기준을 현실화하고, 투자기업의 보증보험료 담보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민간투자 활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 밝혔음.

<붙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개요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