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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2.12.28 12p
공정거래위원회는 12.28(수)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를 제재하였다.

- 피심인이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결과, 건설사는 공사지체를 우려하여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였음.

- (피심인의 구성원은 사업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음.

- (피심인은 사업자단체)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임.

- 피심인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라는 점에서 ‘전국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와 같은 성격의 사업자단체임.

- (피심인의 행위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제재내용) 피심인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의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피심인이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임.

-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의 배제를 요구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건설기계대여업 개관
2. 피심인 보유 건설기계 및 연명사업자 현황
3. 피심인과 건사협의 비교
4. (현장2) C사와 거래거절 이후 수급사업자 B사의 크레인 사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