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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 동결(1.5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2022.12.29 4p
고용노동부는 12. 29(목)「23년도 산재보험료율」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료율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3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과 같이 1.53%로 유지하기로 결정

-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상황 및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음.

-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던 진폐 및 진폐합병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를 신설하여 지원함.

- 또한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치과보철 지원항목을 확대했고, 언어치료 및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지원금액을 인상했음.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경기상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내년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고, 요양급여 항목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해 재해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음.

<붙임>
1. ’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 ’23년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