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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2022.12.29 8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12.29(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 지역구분도 1)대도시, 2)중소도시, 3)농어촌의 3종에서 1)서울, 2)경기, 3)광역·세종·창원, 4)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

-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2023년 1월 1일부터 상향

-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붙임>
1.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변경 개요
2. 재산기준 변경에 따른 보장성 강화 사례
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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