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 2022.12.28 2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12.29(목) ’22년 초부터 시작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따라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당초 올해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331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133억원 내외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
-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 계좌를 등록하여야 하며, 매월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통해 지급받을 보조금액을 확인 및 서명할 경우, 수협중앙회의 적격 심사를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게 됨.
-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였으며, 연장을 통하여 어업인의 어업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참고>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사업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