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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
2022.12.29 14p
행정안전부는 12.29(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임.

- (기부 상한액)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함.

-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

- (위반행위 처벌)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2~8개월 모금이 제한됨.

- 통합(원스톱)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과 함께 연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붙임>
1.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주요 내용
4. 고향사랑기부제와 고향 납세제(일본) 주요 내용
5.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