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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투명경영 평가기준 신설로 방송의 사회적 책무 독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 2022.12.28 2p 정책해설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12.28(수) 제67차 전체회의를 개최해「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되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가산점이 부여되며,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적용됨.

-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에도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관련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한 것임.

-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이 촉진되고 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개정된「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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