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30(금) 국민이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개선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개정령을 개정 공포하였다.
-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를 같이하는 전문단체에서 해당분야의 성능·기술 등을 준수하도록 제정된 표준임.
- ’98년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입 후 일부 인증단체의 변형·사용으로 난립되어 온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SPS 하나로 통일
- 단체표준 인증표시의 통일성이 확보되고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인지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2. 단체표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