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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국세청 2022.12.30 14p 정책해설자료
국세청은 12.30(금)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한다.

-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음.

- 고시 물량은 3.2만동(217만 호)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14.4%, 호수 기준 15.5% 증가하였음.

-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평균 6.06% 상승하였으며, 상업용 건물은 평균 6.32% 상승하였음.

-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함.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2.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3.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4.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5. 기준시가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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