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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시범 운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2022.12.30 7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외부 활동에 필수적인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으로 안내하는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를 12.30(금)부터 시범 운영한다.

-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는 ‘복지로’ 전국 ‘복지지도’를 활용하여 전국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탑재하였음.

- 약 14만여 개소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유무 및 적정 설치여부, 세부 설치현황(편의시설 종류)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시설 정보 등을 제공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앱의 ‘복지지도’에서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 및 동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현황(편의시설종류)을 알 수 있음.

- 편의시설(8종) 중 해당 건물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장애인 등이 직관적으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방식으로 표기

-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는 약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편의시설 정보 정확성 및 이용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을 거쳐 2024년 정식으로 제공할 예정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건물 정보를 사전에 접근·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

<붙임>
1.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이용 매뉴얼
2. 복지로앱(모바일) 다운로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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