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제2기 지자체(8개소) 선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2022.12.29 3p
보건복지부는 12.29(목)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8개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임.

-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기 8개 시·군·구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제2기 사업수행을 위해 신규 8개 시·군·구의 선정을 추진하였음.

- 서울 강서구, 부산 영도구, 경기 양평군,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제주 서귀포시(8개 지역)가 최종 선정되었음.

- 선정된 8개 지역은 향후 4년간(2023년~2026년) 총 9억 8,500만원(시군구당 지원금액, 국비 50%+시도비 50%)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 등 재정 및 행정 지원이 제공될 예정

- 선정 지역은 이를 바탕으로, 2023년(1년차)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4~2026년(2~4년차)은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지역 복지기반 마련 등 자생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

-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에 선정된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도 제1기 지역처럼, 동 사업을 통해 주민-공공-지역사회 간 지역연결망을 강화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음.

<붙임>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