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29(목) 금융회사의 대출 고정금리 자의적 인상에 대한 대응조치를 발표하였다.
- 최근 일부 금융회사(청주상당신협)에서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기취급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를 만기도래 이전에 인상한다고 고객에게 통보하였다가 이를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
-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여타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동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
-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만기도래 이전 고정금리 인상은천재지변, 외환 유동성위기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것으로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 기조만을 이유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모든 금융회사는 동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대출고정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