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12.30(금) 밝혔다.
-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며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하여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하였으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구체화하였음.
- 앞으로 드론보험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게 되면서, 보장 범위 등이 예측가능하게 되어 국민과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향후 가입자 수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다양화 및 보험료 인하 등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드론산업의 저변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국토교통부 김동현 첨단항공과장은 지속적으로 약관 표준안을 보완해 나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론을 운용하고, 가입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드론보험협의체를 통해 보험사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