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공공 공사 현장물가 반영 더욱 빨라진다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2023.01.02 6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23.1.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2.12.30(금) 공고하였다.
-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토목 139, 건축 71, 기계설비 84)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하였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직전(’22년 5월) 대비 3.73%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표준품셈은 356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개정하였음.
- (’23년 표준시장단가 관리계획) ①[현장단가 적시반영] 주요 관리공종 확대 및 개정주기 단축, ②[물가지수 현실화] 재료비·경비 물가보정 시 건설공사비지수 적용
-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철도, 도로, 주택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음.
- ’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s://cost.kict.re.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참고> 공사비 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