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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총괄과 2023.01.02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23.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춤.

-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함.

-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2.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 의료기관 지정 목록
3. 제도 개편 수혜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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