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실행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한다고 12.30(금) 밝혔다.
- 새해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에 설치한 전파이용장비 검사 시 장비를 중단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정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검사 기간도 단축(약 7일 → 1일)됨.
- 이음5세대 망 구축은 더욱 간편하고 신속해져, 주파수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말기 도입 시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됨.
- 전파사용료는 연납고지서 발행을 통해 연납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납혜택(10% 감면)을 국민이 받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고지 등 고지 방식도 확대함.
- 고시 개정을 통해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전기차 충전 기반을 마련하였고, 저전력·초정밀 센싱이 가능한 초광대역(UWB, Ultra Wide Band)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폰의 활용범위도 더욱 넓어질 예정
- 한편 ’23년에도 전파분야 규제 개선은 계속적으로 추진됨.
- 상반기에는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대폭 완화하여 발광다이오드 조명기기 등 전파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도 완화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