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 처리를위해 ’23년 1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개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 종합병원(19곳)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5곳)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현재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법정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별도로 제작하고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할 예정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는 보관기간 만료일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개선된 전용용기가 보관기간준수 및 안전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법령 개정 및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
<붙임>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