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제도를 국민부담 완화, 안전, 지방, 행정제도 분야별로 선정해 소개했다.
- (「국민부담 완화분야」) ▲(3월) 그간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 ▲(3월) 인허가의제 처분 기준 공표결과 확인이 원활해짐, ▲(5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함.
- (「안전분야」) ▲(상반기)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 ▲(7월)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를 통해 점검활동 연 2회 실시
- (「지방분야」) ▲(1월) 새해 첫날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월)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하여 ‘공도(空島)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 ▲(4월)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
- (「행정제도분야」) ▲(1월) 전국 모든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수령 가능, ▲(4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