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국민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부세 지원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 2023.01.03 6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1.3(화) 2023년도 보통교부세예산 66.6조원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액을 ’22.12.30. 확정하고 전국 170개 자치단체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의 총 수요는 147.8조원 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하였음.
- 수입 측면으로는 부동산 거래 위축,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광역시 등에 보통교부세가 더 보충되어,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자치단체는 2022년 166개에서 2023년 170개로 증가하였음.
- 이번 산정에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2022년 10월 발표)이 반영되어 산업단지 개선 및 소상공원 지원 등에 0.3조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저출산 개선 등에 1.3조원의 수요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는 자치단체는 0.5조원의 특전(인센티브)을 반영하였음.
-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배분 결과를 보면 시 25.9조원(38.8%), 군 21.6조원(32.5%), 도 11.1조원(16.6%), 광역시 8.1조원(12.1%)으로 배분되었으며, 자치단체 유형별 평균 교부액은 도 1.3조원, 광역시 1.1조원, 시 0.4조원, 군 0.3조원 수준임.
-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활용하게 되며, 상세한 산정내역은 2023년 2월말 ‘지방재정 365’에 공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