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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 2023.01.03 4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화)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함.

-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

-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음.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내용
2.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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