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구의 전 주기 관리, 총허용어획량 중심 어업관리 시행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 2023.01.03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수산업법 시행령」전부 개정안이 1.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2(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수산업법」전부개정(‘22.1.11개정, ’23.1.12시행)을 통하여 신설된 어구관리 제도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 추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어구관리 제도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규정) 어구마다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의 대상을 폐어구나 유실어구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연·근해 자망어업, 통발어업, 안강망어업등 7개 업종으로 규정하고,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소유자 부담률을 정하여 어업인 스스로 어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추진)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시행령에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준수, 조업실적의 보고, 어선 안전 및 조업 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함.
-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어구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려고 할 때, 시·도지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정하여 지자체 연안자원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어구 관리를 위한 의무사항 위반 시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였음.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새롭게 도입된 어구 관리제도의 세부 운영방안과 절차의 이행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어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는 줄이고, 어업관리의 방식을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
<참고>
1.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