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년 이상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의 신규건조지원을 위해 2023년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3(화) 밝혔다.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연근해어선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어선의 대체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업자는 대체건조에 필요한 자금의 최대 90%(개인 30억원, 법인 70억원)까지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함.
- 다만 노후어선 대체건조에 필요한 자금은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수협은행에 대출한도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은 어선의 선령, 표준어선 건조 여부, TAC 참여 기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특히, 표준어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안전복지 기준이 강화된 표준어선으로 건조할 경우 높은 점수를 받을수있도록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음.
- 이와 관련된 사업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의 세부 요건은 각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2월경 사업자를 최종 확정하여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
-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선 대체건조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어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줄어들고 어선원의 안전·복지 공간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참고>
1.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개요
2. 등록어선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