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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2023.01.03 5p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화) 대통령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강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상향하며,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은 10%로 ’23년 한시 상향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3년 한시 도입하여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 조정

- 이번 세제지원강화 방안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3.6조원 이상 추가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23.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

<첨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