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4(수)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35~45류)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35류) 및 음식점업(43류)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며, 올해부터 업무에 본격 착수했음.
-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임.
-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17~’21)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음.
-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어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 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