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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2023.01.04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목) 밝혔다.

-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주요내용) 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규정, ②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 개선, ③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 ④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업무

-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은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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