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2023.01.04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23.1.5(목)부터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 관련 사업장에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선원은 육지와 떨어진 해상에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선내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고, 다양한 국적과 나이대의 선원이 함께 근무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음.

- 그동안 해수부는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연3회)를 운영하여, 해양대, 해사고 및 관련 협회의 인권 교육, 상담, 현장 검사 등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했음.

-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될 인권보호 의무교육을 위해, 「선원법」 제116조를 개정하여 선원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선원들의 근무환경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과정을 개발했음.

- 올해부터 선원들은 최초 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재교육과정을온라인 누리집(www.marinerights.or.kr)을 통해 수강하게 되며, 교육과정은 일반 선원의 경우 기본과정, 시니어 해기사(선장, 기관장, 1등 항해사, 1등기관사)의 경우 심화과정, 외국인의 경우 별도 과정을 이수해야 함.

-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교육 시행을 통해 선원과 관련 업계의 인권의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관련 사진(선원 노동권·인권 보호교육 전용 누리집)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