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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청
2023.01.04 59p
국세청은 1.4(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하였다.

-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함.

-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 명단을 1.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 19.까지 확인(동의)하면 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 15.에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 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

-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

-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도움 영상 등 설명자료를 활용하기 바람.

<참고>
1. 주요 변경사항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 사례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개요
4. 의료비 세액공제 개요
5. 과다공제 유형 및 계산 사례
6.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7. 영수증 발급기관의 간소화자료 제출방법
8. 간소화자료 제출 바로가기(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방법
9.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요
10. 연말정산 도움자료
1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절차 흐름도
12. 회사 신청 방법(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13.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 신청 방법
14. 주요 문답자료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