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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 공은 법원으로
특허청 2023.01.05 3p
특허청은 1.5(목)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우리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주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특허청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이슈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하기도 했음.

- 이인실 특허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인공지능 발명의 각국 특허출원 진행 현황
2. 인공지능 발명자 특허출원의 세부사항
3.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과정 및 특허출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