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1.4(수) 발표하였다.
- (리츠 신모델 개발 및 시장 대응력 강화) 헬스케어 리츠 등 새로운 모델 개발 및 기업어음 발행 허용, 초과배당인정 범위 확대, 수익증권에 대한 실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 (리츠 운영 관련 규제개선)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 확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시 예비인가절차 폐지, 대토리츠에 출자한 주주의 주식거래 가능시기 개선
- (계도 중심의 검사체계로 전환) 처벌이 아닌 계도·실질·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검사절차 개편, 리츠·자산관리회사의 인가취소 규정 완화, 리츠 처분 자문위원회 공식화
- (정보 접근성 개선) 일반국민의 리츠 정보 접근성 개선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1.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제도 개요 (2001.7.1.~)
2.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현황 (’22년 12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