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하여 1.5(목)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제주 제2공항과 같은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는 지난 ’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하였고, ’19년 12월과 ’21년 6월에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환경부는 ’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는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시행했으며,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하였음.
-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
-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음.
<참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별 주요 보완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