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목)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도시혁신구역)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함.
- (복합용도구역)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하며, 점진적·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함.
-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용적률·건폐율을 1.5~2배까지 상향해 줄 계획
- (지정절차) 지정 위치 및 계획 내용,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지역 단위의 공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민간 사업자 제안을 허용하고, 기존 도시계획 변경 효과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도시 개발이 가능토록 간소화함.
- (공간혁신구역 적용으로 인한 지가영향 완화) ▲공간혁신구역까지 확대 적용, ▲생활권 도시계획을 제도화
- 국토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보완하고, 민간에서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공간혁신구역을 활용한 국토부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
<붙임> 도시계획 혁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