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목) 2023년 보건·복지정책을 발표하였다.
- 1.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 2.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 3. 장애수당 단가 인상
- 4.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청 허용
- 5.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 6. 부모급여 도입
-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 8.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 9.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 10.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 11.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 12.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 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 15.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 16.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 17.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 18.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 19.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 20.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D) 지원
- 21.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D) 지원
<별첨>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