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지역기업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 2023.01.04 2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12.27.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21년 7월 27일 제정됐으며,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정책 추진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마련한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과 함께 ’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됐음.
- 이번 개정으로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져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지자체와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
<참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