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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2023.01.09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3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고 1.9(월) 밝혔다.

-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

-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음.

-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게 되었음.

-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가 시작된 것과 함께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 만큼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붙임> 정부보장사업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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